수사기법 노출을 우려해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A씨가 대구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이 변호한 B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7월쯤 대구지검에 B씨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해당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확정됐다. 문제는 A씨가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검찰은 사건기록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절차 방법상의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은 2016년 41건, 2017년 40건, 2018년 64건 등 모두 14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승소한 사례는 22건(15.17%·올해 5월 기준)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처럼 검찰이 패소하거나 일부만 승소한 경우는 각각 26건과 36건으로 절반 가까이(42.75%) 차지했다.
검찰이 사건기록 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대검찰청은 형사기록 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기록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매일신문 5월 10일 자 8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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