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을 따내려 직원 인원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5일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10월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 자격 평가항목 중 '직업전문성' 항목을 만점(조명공사 전문직원 20명 이상 보유 10점) 받고자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뒤 입찰에 참여(매일신문 2017년 8월 8일 9면)해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업체는 이런 행위로 입찰 업체 중 1위에 올라 조명공사를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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