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자 대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단체는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윤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 이사는 "이미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은 회복할 수 없이 파괴되고 버려졌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명쾌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 이사는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남아계신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혁수 정신대시민모임 대표는 "판결 이후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2015년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 양국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찾도록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곧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헌재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날 결정이 "기가 막히다"며 저마다 실망감을 표했다. 대구 출신 이옥선(89) 할머니는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할 줄 몰랐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선행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팀장은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당시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로 합의한 데 대한 이의제기 성격"이라며 "(오히려 이번 판결로) 2015년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했다.
백 팀장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별적인 배상 청구권은 확실히 살아있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부는 잘못된 시도를 반복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사법적 명예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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