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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독소조항 논란 이유는?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김성천 전 대학원장,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한 표결 처리만 남은 가운데 '무소불위 공수처',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다.

4+1 협의체는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안(案)을 토대로 지난 27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정안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공수처장 임명 권한과 수사권·기소권 독점 등이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4+1 협상 막판에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고 공수처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시 징계 규정이 삭제됐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개시 전에 '내 편'의 사건을 가져가서 은폐하고 상대편 사건은 처벌하는 '제2의 정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대검찰청도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28일에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윤재옥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검찰권을 견제한다면서 또 다른 '옥상옥'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앞으로 공수처가 잘못하면 제3의 검찰을 또 만들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현재 공수처장 임명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정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4+1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통해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탓에 수적 분포상 정부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원안과 비교해 점점 커지는 공수처 규모를 두고도 세월호 특별조사위나 민변 출신을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1 안은 공수처 검사를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로 규정했다. 또 원안에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4+1 수정안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도 '실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수정안)으로 경력 제한을 삭제했다.

한편,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공수처법 표결이 있을 국회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한다는 전략으로 전원위원회(전원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는 본회의와 겹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전원위를 지연하면 본회의도 늦출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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