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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막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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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법 수정 발의…무기명방식도 제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범여권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이 30일 예정된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수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범여권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미래당 당권파와 자유한국당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지만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4+1 협의체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통과에 무리가 없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국민의 견제 장치를 뒀다.

이는 4+1 협의체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르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은희안에 반대하지 않는 개별 의원들이 있어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투표를) 무기명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말했다.

4+1 공수처안과 관련해선 "살아있는 부패권력 수사 무력화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며 "공수처가 끊임없는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 법치주의 뿐만 아니라 피로 이뤄놓은 민주주의마저 흔드는 대혼동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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