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대 안 잡아도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 7월 나온다

국토부, ‘레벨3’ 안전 기준 세계 첫 도입…비상 상황 땐 감속

제3회 판교 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부문으로 출품한 숭실대학교의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회 판교 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부문으로 출품한 숭실대학교의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 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레벨 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 하고, 긴급 대응하는 길이 열린다.

기존의 '레벨 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 0~5)에 따르면 ▷레벨 3은 부분 자율주행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부는 레벨 3 자율차가 차로 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운전자가 운전 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한 뒤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때만 작동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또는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최대한의 감속 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레벨 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 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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