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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패트 충돌' 장제원·홍철호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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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2명 벌금 500만원, 나머지 7명 100만~300만원 구형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는데, 약식 기소된 A 의원과 B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적어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9명을 약식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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