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 한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무려 80회에 걸쳐 여러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당한 한 장애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포착한 정황이다. 이 중에는 가혹행위의 강도가 심한 영상도 30여 회가 넘었다고 한다.
게다가 장애인 학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관이 시설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폭행과 폭언을 알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건네며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이 장애인 보호 시설인가, 학대 공간인가. 폭행을 일삼은 자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난해 초에도 대구 북구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지만 시설 측이 이를 묵인해 온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특히 이곳 복지재단 이사장도 해당 사회복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복지시설의 경우 오히려 보호자의 입막음을 시도하며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기 일쑤이다. 폭력적인 사회복지사나 이를 비호하는 복지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심심하면 불거지는 시설 내 장애인 폭행 사례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의 문제라면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해당 사회복지사를 복지관과 보호시설 울타리에서 끄집어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일들이 시스템과 제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있다. 복지관 구성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낮은 임금 등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양성과 선발 과정은 물론 복지관 설립과 운영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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