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 채낚기·대형 트롤어선 21명 무더기 적발

2015년부터 5년간 118억원 상당 오징어 대량 불법 포획
불법 조업 가담 어선 16척, 선단처럼 움직이며 싹슬이 조업

118억원대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을 벌인 채낚기어선, 대형 트롤어선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불법 공조로 오징어 싹쓸이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55) 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B(63) 씨 등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대형 그물을 아래로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포획한 오징어는 118억원 상당(포항해경 추산)이다.

이들은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선단처럼 움직이며 불법 공조조업을 해왔다고 포항해경은 설명했다. 조업에 가담한 배는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어선 15척 등 모두 16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이런 공조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게 감시·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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