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제2풍력사업을 놓고 회사와 주민들 사이 충돌(매일신문 2018년 9월 10일 자 1면 등)로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최근 검찰이 업체 측 손을 들어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7일 영양군청에서는 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이 풍력사업을 반대하고 나섰고, 한 여성 주민은 사업체인 GS풍력직원으로 밝혀진 청년에게 떠밀려 넘어는 바람에 전치 7주의 손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주민들은 GS풍력직원 상당수가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상해혐의로 고소했다. GS풍력 측은 이에 맞서 주민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GS풍력이 고소·고발한 주민 9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폭행죄 등으로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이 폭행치상, 폭행, 특수폭행,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GS풍력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주민들은 부당·불공정 사건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양 제2풍력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남실관)는 "GS풍력 남자 직원이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장면은 영양군이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정확히 나와있다"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GS풍력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택전리 일대에 3.2㎿급 풍력발전기 15기를 세우기 위한 영양 제2풍력사업을 신청했다. 현재 풍력사업 허가를 결정지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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