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도 과세…5월 신고해야

이달 21일까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해야…안하면 0.2% 가산세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수입 철저 검증"
소득신고 없이 외국대사관 월세주기도

#A씨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돼 추징 당했다. A씨는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 내역 등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청한 국세청에 탈루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2019년 귀속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하는 첫 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 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소득세는 개별 과세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면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6~38% 누진 적용)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국세청은 이후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 정보를 총동원해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세금 탈세 규모가 클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범제 대구지방국세청 현장소통팀장은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신고 누락하거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 신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누락 등의 탈루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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