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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공직 관여 않겠다"…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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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 앞으로 어떠한 공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주용 동구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재상고 가능성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 지역위원장. 매일신문 DB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 지역위원장.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어떠한 공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과 아내가 투병 중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0월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수용한다면 2018년 10월 구속수감된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는 4월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대구 동구을 지역구는 올해 4월 있을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도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성격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1심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1년 6개월 남짓 이어진 수사와 재판은 파기환송심까지 치르면서 대부분 마무리됐다. 다만 이들이 법리 오해를 문제삼아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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