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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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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 및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 제한행위 적발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 및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공사현장의 굴착기 작업 모습. 매일신문DB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 및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공사현장의 굴착기 작업 모습. 매일신문DB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 및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 제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하루 35만~75만원으로 정하고 임대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8년 3월에도 임대가격을 5만~15만원 오른 하루 40만~90만원으로 결정,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2017년 4월과 7월에는 영천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영천협의회는 영천지역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2011년 설립한 단체다. 2018년 3월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굴착기 907대 중 영업용으로 등록된 500대의 37.8%인 189대가 회원들의 소유다.

공정거래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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