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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데이터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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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9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상정했다. 채이배 법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했으나 토론 끝에 의결했다.

이처럼 '데이터 3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으로, 2018년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1년 넘게 계류돼 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도입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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