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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감옥 갔다"…이웃 차에 불 지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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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이웃 주민 B(64) 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 사육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었던 A씨는 2016년에도 자신이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죽자 B씨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생각해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범죄로 1년 6월 형이 확정됐던 A씨는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

이후 "그냥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니던 그는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B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재판에서 그는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도 정신·육체적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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