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인구 증가 시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만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면 농기계 이용 시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전 농기계를 반납하면 사용일 단위로 차감하여 임대료를 반환해 준다.
한편,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북부 권역, 수승대권역 등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임대는 지난 2019년 2,300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농기계임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임대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자녀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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