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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강요'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직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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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일반음식점 위법 사항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내 일반음식점의 각종 위법 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매일신문 2017년 4월 11일 자 8면 등)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9일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6~2017년 대구 수성구 일반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말을 듣지 않는 식당을 식품위생법, 건축법, 광고물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신고해 관공서의 조사를 받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신고에 업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식업 중앙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됐다.

당시 A씨에게 탈퇴 의사를 밝힌 한 식당 업주는 베트남 출신 아내가 불법체류자란 신고가 들어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까지 받았다.

이날 구속된 A씨는 '공갈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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