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2억5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청도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이사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퇴직한 직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기 퇴직한 직원 10명의 퇴직금 7천3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으나 미지급 임금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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