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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반환 소송' 윤지오 변호사 돌연 사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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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14일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의 후원자들이 윤 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씨의 후원자 433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첫 번째 재판이다.

하지만 윤 씨의 대리인이 전날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만 자리했고, 피고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씨의 대리인이 부재가 된 상황인 만큼 윤씨에게 직접 소장을 송달한 뒤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 윤 씨는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씨의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인 최나리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이 지난해 7월 위임장을 제출한 이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약식답변서가 따로 없었다"며 "피고 측에 전한 소장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의도로 위임장을 제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아무 의견 없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셋 중 하나다"며 "소장을 받아보려는 경우,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우다. 지연을 위해 나중에 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씨는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윤 씨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후원자들이 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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