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 가운데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부터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특히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잘못 공제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신중하게 검토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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