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북 포항 어촌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지방보조금사업인 갯바위 닦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시간을 부풀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54) 씨 등 포항 58개 어촌계 전·현직 계장 60여 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 닦기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을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갯바위 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은 모두 7억원으로, 58개 어촌계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어촌계 지방보조금 사업비가 부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출입항시스템 정보, 갯바위 닦기 작업실적서를 비교·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연안 해양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10년 시행됐으며, 한해 2억~3억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돼 왔다. 포항에는 모두 64개 어촌계가 있다.
포항해경은 지방보조금사업을 관리·감독한 수협과 포항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유착, 공모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 범죄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아직도 눈 먼 돈으로 여기는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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