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인체유래 생명연구자원 활용도 보다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센터 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람에게서 유래된 미생물, 세포집합체 등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높이고 현재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폐지방의 활용도 허용한다. 인체 폐지방에서는 콜라겐, 지방줄기세포 등을 추출해 신체조직재건 이식재, 인공피부 등 재생의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인력인 '명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새로 만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혁신기술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기존 3천㎡에서 5천㎡으로 완화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첨복단지 내에 건립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가 60%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체 폐지방 활용은 지난해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미 가능했지만 한시적 허용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보다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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