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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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