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만 군위군수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의사 확인용"

"자체로 선정기준 아니다"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는 주민의사 확인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선정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방부가 편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에도 분명히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자료집에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배경 및 주제에 대해 밝히면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중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적혀 있다.

김 군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도 선정기준(찬성률과 투표참여율 합산)과 별개로 군위와 의성은 주민 뜻에 따라 유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결과대로 이전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선정기준은 유치 신청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 이전지를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 유치신청권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결과에 대한 승복은 법적으로도 주민 뜻이 우선이고, 해당 지자체 장은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신청권과 관련해서도 "오로지 군위군민 뜻에 따라 군민이 원하는 곳을 신청하겠다"며 "관련 특별법이 정한 피해주민의 수용성을 받아들이겠다는 뚯"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의성군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역시 제기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된 의성군의 600억원대 포상계획,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된 의성 모 회사 대표의 거소투표 부정 작성 등 사례를 볼 때 의성의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