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진 박' 두번째 뒤통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유진 박 부동산과 그의 명의로 빌린 사채 등 7억원 이상 착취… 서울남부지법 "방어권 보장 필요"

지난해 연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지난해 연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2019 송년음악회' 공연을 한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홍준헌 기자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한국명 박유진·44)의 자산과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 박의 현 매니저 A(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유진 박 명의로 약 1억800만 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진 박이 A씨로부터 착취당한 사실은 지난해 박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MBC 스페셜'에 의해 공개됐다.

당시 제작진은 취재 도중 'A씨가 유진 박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미국 땅을 남몰래 팔아치웠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방송에 반영했다. 제보자는 "매니저가 도박을 한다. 유진 박을 앵벌이 시킨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수사당국에 A씨를 고발, 검찰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 왔다.

미국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 박은 1990년대 뛰어난 전자 바이올린 즉흥 연주 실력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조울증을 앓으며 심신이 쇠약해졌고, 당시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박 씨를 폭행·감금하며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새 매니저로 활동해 온 A씨는 1990년대 박 씨가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던 인물로, 박 씨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 박은 최근 법정 지정된 후견인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한편 활동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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