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주민투표로 끝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지 선정→유치 신청→선정위원회 심의→최종 선정·발표
단독 후보지는 단독 유치 신청, 공동 후보지는 공동 유치 신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실시된 16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실시된 16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1일 군위·의성 후보지 주민투표에 의해 선정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법적 절차가 적잖이 남아 있다.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및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지를 선정하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치 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 특별법상 주민투표 이후 유치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까지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릴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주민투표에 따른 이전지 선정은 21일 투표 당일 바로 진행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지역별(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 투표율(50%)+찬성률(50%)을 합산한 결과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소보 또는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선정한다.

이후 '유치 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다. 우선 특별법 제8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군위군수 단독 유치 신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수, 의성군수 공동 유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법제처에 이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담당하는 지역 중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유치 신청에 이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별법 제8조 3항,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선정위원회 심의는 유치 신청 직후 곧바로 할 수 있다"며 "결국 주민투표 이후 유치 신청 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최종 이전지 선정이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