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1일 군위·의성 후보지 주민투표에 의해 선정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법적 절차가 적잖이 남아 있다.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및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지를 선정하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치 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 특별법상 주민투표 이후 유치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까지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릴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주민투표에 따른 이전지 선정은 21일 투표 당일 바로 진행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지역별(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 투표율(50%)+찬성률(50%)을 합산한 결과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소보 또는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선정한다.
이후 '유치 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다. 우선 특별법 제8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군위군수 단독 유치 신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수, 의성군수 공동 유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법제처에 이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담당하는 지역 중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유치 신청에 이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별법 제8조 3항,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선정위원회 심의는 유치 신청 직후 곧바로 할 수 있다"며 "결국 주민투표 이후 유치 신청 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최종 이전지 선정이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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