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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땅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여성, 징역 8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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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함부로 매각할 것을 우려해 근저당권 설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부모 명의 토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 대구지법 영천등기소에서 어머니 명의 토지에 2억원 상당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남동생이 땅을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 어머니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빚진 것처럼 차용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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