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조항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암초 역할을 하고 있다. 애초 국방부가 군위군 내에 단독(군위 우보)·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을 선정한 게 갈등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 제8조 2항 논란
문제의 조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 2항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군위군은 21일 주민투표에서 우보 찬성 76.27%, 소보 반대 74.21%로 나온 만큼 법대로 단독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민이 우보를 원하고 소보를 반대하는데, 지자체장이 군민 뜻을 거스르고 공동후보지로 유치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해석도 나온다. 해당 조항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절차와 기준(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해진 후보지(공동후보지)에 유치 신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위군수의 우보 단독 신청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당시 자료집에는 '해당 법률이 주민투표 대상지역과 범위, 결과 집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로 '선정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명확한 법률 해석을 받아보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동후보지 선정이 시한폭탄
갈등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두 곳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시 군위군은 주민지원 사업비 분배, 주요 시설 배치 문제 등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우보는 찬성하지만 비안·소보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했지만 의성군이 희망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애초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시작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위군이 우보 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군위군민들은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는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법 규정에 맞게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성군은 격앙된 분위기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합의를 깨고 우보를 단독 신청한 부분에 대해 사기와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을 군위군이 불복하고 있으나 대구경북 최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원론적인 발언만 쏟아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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