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가 차량 운전 도중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았다. 사건은 다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기소유예(起訴猶豫)는 이런 뜻이다.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즉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검찰의 이번 정국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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