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이날 저녁 법무부와 검찰 간 입장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날 저녁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인을 통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냈고, 곧이어 법무부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곧장 대검찰청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한 적법 기소"라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도 받지 않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및 책무라는 검찰 측의 반박이 제기된 것이다.

업무 처리 권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맞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패싱' 논란도 그 디테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을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최강욱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 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겨루기 및 머리 싸움이 자리하고 있는 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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