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의 대상 과 지원액을 확대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미망인수당,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조항을 삭제했다.
보훈명예수당의 적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1~7호에서 18호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10명이 추가 수혜를 볼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또 지원액도 늘렸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은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은 월 6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경상북도 지원액(월 3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까지 더하면 실제 수급액은 둘 다 월 15만원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호국평화의 도시에 걸맞은 보훈문화 정립을 위해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였다"며 "아울러 군은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열린음악회, 328고지 위령탑 건립, 칠곡군보훈회관 준공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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