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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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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두류동 706-3 일대 169만2천㎡,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지정

대구시는 오는 30일 자로 신청사(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건립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달서구 두류동 706-3 일대(감삼동, 성당동 일부 포함) 169만2천㎡ 면적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토지 거래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허가 이후 거래 당사자들은 용도별로 주거·상업용지는 3년, 공업용지 4년, 농지 2년, 임야 3년 등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청사는 올해 기본계획에 이어, 내년 설계 공모(기본설계)·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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