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합하고 설계보상비까지 받아간 지역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돌려줘라"

2011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두 건 169억원, 190억원 담합
법원 "이자 6천만원 포함해 1억5천만원 물어줘야" 판결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금 9천만원을 챙기고 10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던 지역 건설사가 최근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건설사가 대구시에게 돌려줘야할 돈은 지연이자 6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만원에 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대구시는 조달청을 거쳐 성서 및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그 무렵 지역 건설회사인 화성산업과 서한은 짬짜미 입찰을 기획한다. 화성산업은 서한에 성서 및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후에 있을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는 서한이 낙찰할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결과는 화성의 약속대로였다. 성서 및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는 화성이 169억9천900만원(투찰율 94.95%)에,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서한이 190억원(99.36%)에 따냈다.

여기에다 성서 및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서한은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9천만원을 대구시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들의 담합 행위가 드러난 건 5년이 지나서였다. 201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사에 대해 각각 10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도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행위 적발 직후 대구시는 담합행위로 인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2억원과 설계보상비 9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가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은 지난 16일 "설계보상비를 받아간 서한은 연 이자 5~15%를 포함한 금액을 대구시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두 건설사에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합이 없었어도 비슷한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졌을 거란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설계보상비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 현재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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