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지방대 고사 부추긴다"

사회적배려자 10% 선발 의무화에 지방대 학생 선발 더 어려워져
기준도 모호…지역균형 발전 강화 방안도 지방대 육성과 상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대구경북 대학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도입'이 지방대의 학생 모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은 '고른기회 특별전형' 중의 하나로 사회 적 배려대상자와 지역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모집 인원에서 10%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선발을 10%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말해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선발을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지역 대학들은 이 전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A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선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학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와 같이 닥치는 대로 지역의 대상자를 선발해갈 수 있다"며 "가뜩이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 지방대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정의나 전형방법 등 세부내용이 불분명한 것도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을 크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10% 범위가 정원내인지, 정원외인지 기준도 불분명하다.

지역균형 선발을 늘리려는 취지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 중인 지방대육성법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학생들의 '서울 러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B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 때 항상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염두에 두니까 지방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방안도 그런 틀에서 만들어져 지방대 입장에서 이래저래 불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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