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부당', 학교 결정 수용"

"강의 시 학내 소동과 부담 우려했을 것, 직위해제는 대중적으로 '징계'로 여겨져, 재판 전 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를 통보받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를 통보받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대학교가 자신의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직을 직위해제한 데 대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서울대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게 총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나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향후 공직에 있던 동안 미뤘던 글쓰기를 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는 조국 전 장관 SNS 게시물 전문.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9.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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