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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직권 남용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형,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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