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 인근 낙동강변인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일대 농림지역(4천여㎡)에는 신규 채굴 현장이 있다. 상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고령토(도자기 원료가 되는 흙)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곳이다.
하지만 채굴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정작 고령토가 아니라 육상모래만 불법채취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모래를 채취해 외부로 반출하는 모습이 수시로 주민들에게 목격되면서다.
일부 주민은 모래 선별 및 적재 현장과 모래를 실은 차량번호까지 찍은 사진을 취재진에 제공했다.
인근 주민들은 "평상시에도 모래를 실어 나르는 25톤짜리 트럭 여러 대가 현장을 들락거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현장에 모래와 골재만 보여 처음에는 당연히 모래 채취가 가능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업체인 줄 알았다"고 했다.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선 부지가 경지정리 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곳임을 확인하고 나서 이곳 모래 채취가 불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이곳은 낙동강변과 인접해 고령토가 거의 나오지 않는 곳으로 알려진 만큼 상주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고령토 채굴을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래 채취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에 신고했다.
뒤늦게 현장 단속을 나간 상주시 공무원들 역시 고령토는 보이지 않고, 모래·골재만 선별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모래와 자갈을 선별해 건설자재로 사용하거나 판매했다면 골재채취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사안이다.
상주시는 일단 개발행위 허가목적 위반 혐의를 적용, 해당 업체에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사라진 모래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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