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바이오SRF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대구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5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가 성서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한 건 지난 2015년 6월(최초 승인)이다. 당시 지난해 5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리클린대구 측은 그 해 3월 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기오염 등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대구시가 사업연장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대구시가 밝힌 거부 사유는 ▷대기환경오염 등 미세먼지 문제로 증폭된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도심 산업단지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입지 등 2가지다.
반면 리클린대구는 대구시 처분사유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한 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거부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발전소 반경 2km 이내에 어린이집 37개소,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7개소, 아파트 단지 16개소가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을 반대한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열병합발전소란 폐목재를 태워 증기와 열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말한다. 리클린대구는 총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2020년 8월까지 성서2차산업단지 내 4천996㎡ 터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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