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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고, 어머니 욕 한다고 욱해서 살인…항소심 잇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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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고법 항소심 모두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6일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또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C(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25일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D(50)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D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이어졌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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