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가 특사경 해봐서 아는데~" 지구대 난동 40대 공무원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환)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8) 씨는 2017년 9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5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지구대 직원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등을 보면 A씨는 경찰의 귀가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 청와대에 전화해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다.

A씨는 지구대 직원들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이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