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정시설들이 코로나19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데에 최적의 공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감염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한 대구구치소는 최근에도 신입 노역수를 입소 전 형집행정지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번에 풀려난 60대 남성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구치소는 또 신입 전용 생활건물 2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경과를 2주동안 지켜보고 있다.
처음 들어온 수용자는 A생활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B생활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등 날짜별로 격리 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면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져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최근 신입 수용자 2명도 발열 증세를 보여 외부격리시설에 수용하고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던 대구교도소는 접촉자 40여명 모두 음성 반응을 보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신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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