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통제한다.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고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1주일에 2매까지만 판매된다.
5일 오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차관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총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해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한다.
▶하루 600만장 약국, 우체국에서 공적 판매
하루에 생산되는 1천만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장의 공적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배분할 예정이다.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문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적물량을 제공한다.
마스크 구매에도 정부의 제한 원칙이 발동된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1인 당 한 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출생연도 따라 요일별 구매
또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통해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 가능하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출생한 사람은 목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된다.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을 체크하고 관리해 한 사람이 한 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 주 마스크 구매를 하지 않았어도 다음 주로 물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본인을 증명할 수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마스크 구매지침은 다음날인 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마스크 5부제는 8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공적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1주 2매 구매가 가능하다.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 제고에도 신경을 쓴다. 영세업체에 효율성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를 공급하고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하루 700만장에 그치는 주말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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