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모여 살던 신천지 신도 94명 중 4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들 신도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원인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1, 2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 중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마음아파트에 살던 주민 142명 가운데 신천지 신도인 46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일반 주민 48명과 인근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44명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벌였지만, 8일 오후 6시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에 모여 살던 신천지 신도들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말부터 자가격리 상태였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대구시는 이들이 격리 전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감염됐거나, 격리 후 아파트 내부 교류를 통해 감염됐을 두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마음아파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이들 신도 중에는 31번 확진자와 함께 지난달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이들도 다수 있으며, 자가격리 이전까지 여러 형태로 종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한마음아파트 확진자 46명의 최초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행곡선을 그려보면, 격리되기 전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된 그룹과 격리된 뒤 아파트 내 접촉을 통해 옮겨진 두 종류의 전파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자가격리 이전 어떤 이동경로를 보였는지 파악하면 보다 자세한 전파경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대구시의 설명대로 이들이 자가격리 이후에도 서로 접촉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면 이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파트 내부 활동보다는 신도 간의 밀접한 접촉과 노출이 반복돼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고 판단한다"며 "자가격리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1, 2명 정도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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