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15 총선 공식 선거전 개막…'금배지' 향한 13일간 전쟁

유권자도 인터넷·SNS로 운동 가능

4년 동안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선량(選良)을 선출하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전이 2일 개막한다. 예비후보 기간에는 예비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도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가구별로 공보를 발송한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된다"며 "또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 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