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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부동산 계약금…전체 금액의 몇 %가 통상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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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도 통상적…본인 책임 없으면 반환 필요 없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20% 해당하는 계약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이 없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15년 11월 사업 구역 내 건물주와 16억5천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은 건물주에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3억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사업구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지급한 계약금의 절반인 1억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건물주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20%로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거래가 부동산 분양 등 다른 거래 사례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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