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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교 기숙사 탈의실 몰카' 의대생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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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없는 초범인 점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피해자 가족들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 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3회에 걸쳐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4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시절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모두 4명으로 의대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군인 신분이던 3명은 각각 육군, 해군,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현재는 모두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았다.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서울 한 대학에, C씨는 지역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이다.

서울 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D씨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송돼 아직 1심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구속을 면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가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3천만원 씩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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