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6~10인 세대 보험료 기준 마련

특별소비쿠폰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 차액 추가지급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현장 신청 첫날인 6일 오전 달서구 성당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접수처가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현장 신청 첫날인 6일 오전 달서구 성당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접수처가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의 5인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변경과 지역가입자 보험표 기준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구시는 8일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지급금액은 당초와 같이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급대상 제외자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해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 무기계약직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과 지원금액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과 지원금액

지급대상 사각지대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개인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해 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한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정부에서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만3천984원만을 부과해 논란이 있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생계자금 지급기준이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으로 공고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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