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격리 조치 위반' 40대 인도네시아인 강제추방…국내 첫 사례

자가격리 장소 허위신고하고 경북 김천 지인 집으로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 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추방된 A씨가 비행기로 이동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 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추방된 A씨가 비행기로 이동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8일 오후 3시 20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40) 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A씨는 국내 거주지를 자신이 출국 전 기존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의 한 숙소라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경북 김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의 협조를 받아 김천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김천으로 급파해 6일 오전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보건소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위치를 파악하고, 무관용 원칙 아래 강제 추방과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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