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9일부터인 이유는?

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4.15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이 다가왔다.

투표일까지 엿새 남겨둔 9일부터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투표가 완료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근거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9일부터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아예 뉴스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반드시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4월 9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금지되는 것은, 4월 9일부터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남은 선거 기간 내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4월 8일까지 조사된 여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4월 9~15일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이다.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에 있는 후보자에게 표가 몰리는 '언더독 효과'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영향을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6일 전부터'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