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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내달 8일 마지막 본회의 검토…'국민발안 개헌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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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월 8일 본회의 열자"…野 국민발안 개헌안에 부정적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달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30일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헌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8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헌안 처리 절차 진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5월 8일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발안 개헌안은 다음 달 9일이 데드라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강창일 민주당, 김무성 통합당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현재 헌법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가 필요하다.

다만 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라 본회의 소집이 불투명하다. 같은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은 새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민발안 개헌안 자체도 부정적이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3월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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